대한민국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 법
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설령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술을 내준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 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음식점 종업원은 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5∼6분이 지난 사이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그 청소년과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며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0103152617
연말을 맞아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이 심해지자 음식점에 비상이 걸렸다.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에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락하에 술을 마셔도 현행법상 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시하는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서울시 내 업소 1531개 중 72.8%에 해당하는 1116곳은 일반음식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류 구매나 음주를 확인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 송년 모임에서 함께 온 청소년들이 부모 허락하에 맥주 한잔을 받아도 책임은 업주가 져야한다.
지난 달 경찰 수사를 받은 한 한식당은 직장인 회식임에도 신분증 검사를 했다. 하지만 뒤늦게 합석한 만 19세 미만 직원을 놓쳐,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에 적발됐다. 손님들이 업소의 잘못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측은 식당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하면 매출 손실은 물론 그 동안의 직원 인건비와 임차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체들도 있다.
이런 법을 이용해 경쟁 업소에서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벌어진다.실제로 한 호프집에서 고등학생에게 맥주를 판 후 적발됐으나, 학생의 자백으로 악의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진 적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의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요식업계도 청소년인줄 알면서 술을 판매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 모르게 소량 마신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였을 경우, 업주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심의중이다.
경찰 관계자들도 억울한 업주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업주의 책임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https://news.v.daum.net/v/20151216113459803
식당입장에서 보면
애 데리고 고기집이나 식당와서 술 마시는 사람 다 해당..
현재 대한민국 법대로라면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은 안 받아야 됨
처벌을 하려면 그 미성년자하고 일행을 처벌해야지.
업주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과징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니..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아니, 사기 친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엿같은 법은 누가 만든거냐.
https://news.v.daum.net/v/20180421050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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