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윤지오씨에 '명단' 실명 요구 논란
앵커 : 아니 그 피의자가 되는게 아니라 이를테면 고소가 될순 있어요. 피고소인으로 될순 있어요 근데
윤지오 : 네 그분들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앵커 : (말을 자르며)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윤지오씨가 검찰 진상 조사단에 나가서 처음 나갔을때 말씀 안하셨다가
이번에 말씀 하셨잖아요 이 명단을?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중인 뉴스에서
이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어쩌면 윤지오씨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시는
장자연씨 죽음에 대해서 좀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생방송 뉴스시간에 이름을 밝히는게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는데에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윤지오 :제가 발설하면 뭐 책임 져 주실수 있나요?...
앵커 : 저희가요?
윤지오 : 네.
앵커 : 뭐 여 이 안에서 하는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간에…
윤지오 : 안에서 하는건 단지 몇분이고, 그후로 저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것이 사실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 검찰에 다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공표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써 또 증언자로써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무슨 입장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자연씨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8일 인터뷰서 조선일보 사주일가 3명·정치인 이름 거듭 공개 요구
누리꾼 "무례하다" 비판..앵커 하차 요구까지
"그 질문은 무리한 요구..공격적이라 볼 수 있다"
"특종 욕심에 사전 논의 없는 질문 던진 게 아닐까 싶다"
MBC '뉴스데스크'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의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가 신변 보호까지 요청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실명 공개 요구는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는 18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개증언에 나선 윤지오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종명 앵커는 윤씨가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방씨 성을 가진 '조선일보' 사주일가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누군지 공개할 의사가 없냐고 재차 물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날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앵커의 실명 공개 요구에 윤 씨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앞으로 장시간을 대비한 싸움이고,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저는 더 이상 증언자 내지는 목격자라는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서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분들에게는 단 1원도 쓰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왕 앵커는 "고소는 될 수 있다. 피고소인은 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라며 "검찰 진상조사단에 나가서 명단을 말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뉴스에서 이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윤지오씨가 용기를 내서 장자연씨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런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라고 반문했다.
거듭된 요청에 윤 씨는 "안에서 하는 건 단지 몇 분이고 그 후로 저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 경찰에 다 일관되게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 공표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 나는 일반 시민으로서, 증언자로서 내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실명 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82321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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