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입법예고

건강과시사2019. 7.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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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





발의자는 김광수, 최도자, 장병완,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입니다.



무고로 해명할기회 조차 없네???

정신이 가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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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취생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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