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1표, 유효표로 결정, 청양군의원 당선자 변경

건강과시사2018. 7. 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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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투표




무효표 1표, 유효표로 결정돼 청양군의원 당선자 바뀌었다


충남선관위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 재검표 실시/논란 빚은 무효표 1표, 유효표로 결정/

1398표 동률 득표되면서 연장자 임상기 당선자로 재결정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무효표 논란과 함께 1표차로 당락이 갈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해 무효표로 처리했던 1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당선 후보를가 바뀌는 재결정이 나왔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충남선관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무효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실시해 무효표로 처리된 1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임 후보의 당선을 재결정했다.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 가 선거구는 개표결과 1, 2위 당선자와 함께 3위로 무소속 김종관(56) 후보가 1398표를 얻어 당선됐고 임상기(57)후보는 1397표를 얻어 1표차로 낙선했다. 6.13 선거 당일 청양군선관위 개표장에서는 처음 개표결과 두 후보가 1398표를 득표해 네차례 걸쳐 동수 득표를 기록했으나 다섯번째 재검표에서 임 후보의 득표 가운데 1표가 무효표로 발견돼 희비가 갈렸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하게 기표가 된 것 외에 다른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1-다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다. 이에 임 후보는 개표 다음날인 14일 충남선관위에 무효투표 처리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신청했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가 임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똑같이 1398를 얻는 두 후보는 공동 3위가 됐지만 공직선거법 제 190조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돼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7111912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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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취생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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