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치원 운영 원장 일가의 월급
대형 유치원 운영 원장 일가의 월급,
원장 1300만원, 아들 1800만원, 딸 1290만원
학부모들 "원장이라는 딸은 처음 봤는데
경기도에서 대형 유치원 2곳을 운영 중인 원장 일가가 6억원대 연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인 A씨는 자신을 총괄행정실장 직책으로, 딸과 아들은 원장으로, 남편은 유치원 개보수 담당자로 이름을 올린 뒤 각각 매달 1000만원대 월급을 챙겨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유치원의 비리 적발 결과가 실명과 함께 공개되자 A씨가 학부모를 상대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하며 부를 축적해 왔지만 현행법상 이를 감독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 17일 오후 국민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이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감사 결과에는 A씨가 유치원 운영비로 저축보험 보험료를 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등 유용하고 폐업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 70여명은 A씨에게 예·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부모는 A씨에게 “1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게 맞느냐”며 원장 일가의 급여를 공개하라고 외쳤다.
이어진 A씨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두 유치원의 총원장이자 총괄행정실장이라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자본이 들어간 시설이다. 내 급여도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면 유치원 운영을 안 할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였다. 또 딸과 아들에 대해선 “각각 1290만원, 180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한 곳의 개보수를 맡고 있다는 남편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했다. 일가가 월급으로 가져가는 돈만 최소 월 5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A씨가 월급을 공개하자 부모들 사이에서 탄식과 실소가 터졌다. A씨 딸은 5년차 원장이고, 아들은 지난해 원장 연수를 막 끝냈는데 각각 1억5000만원대, 2억1600만원대 연봉자로 등극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원장으로 있다는 딸과 아들을 본 부모가 아무도 없다. 오늘 딸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보고도 원장인 줄 몰랐는데 무슨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느냐”고 분노했다.
그러나 A씨는 고액 연봉에 대해 떳떳해했다. 그는 “유치원 두 곳 다 원생 수가 많은 만큼 일이 많고 힘들다”며 “사립유치원 급여는 임용권자가 책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 건물을 (딸, 아들이) 받으려면 증여세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남편에 대해선 “건물에 고쳐야 할 곳이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말대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기관은 원장 급여 책정 상한선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인건비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이다. 감사에서 여러 비리가 적발돼 실명이 공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도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한 달에 두 차례 받았다.
아이 3명을 A씨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는 김모(39·여)씨는 “어느 정도는 (돈을) 챙길 줄은 알았지만 너무 많은 액수였다”며 “그렇다고 유치원을 그만둘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올해 아이를 유치원에 등록한 김모(37·여)씨는 “월 1000만원씩 받는 A씨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참여하면서도 서류상 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 처분도 받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보육은 공적 시스템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치중돼 있으면서 통제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유아 교육기관은 완벽한 사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8201458648
“유치원 특활비 횡령도 유죄”…대법, 판결 뒤집자 ‘비상 걸린’ 원장들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빼돌리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해도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기고, 교재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부풀려진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니라 교재공급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 몰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껏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명인 셈인데, 이 황당한 변명은 법정에서 매번 받아 들여졌고, 그때마다 무죄선고를 받고 비리 유치원장들은 풀려났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는 수십억원대 급식비를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업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횡령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일단 학부모에게서 받아낸 돈은 이미 유치원의 소유이고, 유치원은 원장들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쓰던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문씨 역시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벌금형(300만원)이었지만 기소된 혐의에 비하면 무죄판결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문씨에게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 밖에 없어졌다. 유치원 설립형태에 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법원에는 문씨와 비슷한 류의 사건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의정부지법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200억원대 특활비 리베이트를 뿌린 유치원·어린이집 교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50여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문씨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법인형 시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산지법에는 5~6개 유치원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특활비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기업형’ 유치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문씨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어린이집과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여전히 무죄판결 가능성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법인화 등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0610204096979
당연히 유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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