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수처, 선거제도 개혁 알기쉬운 설명

건강과시사2019. 4.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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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독재니 뭐니 하면서 

맨날 시끄럽잖아. 


과연 패스트트랙은 뭐고 선거법, 공수처법은 뭐길레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줄게.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야 하는데 

소수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법안이 통과안되는 일을 있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300일 정도 시한을 정해두고 그 300일이 지나면 

합의가 안되더라도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투표에 붙이도록 만드는 거야.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300일이 넘도록 합의가 안되는 법안이라면 

그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가지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어. 


즉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300일이 지나면 

강제로 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2개 지정한거지. 


그래서 자한당을 제외한 여아 4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2개 법안이 뭘까? 



바로 선거제도 개혁법이랑 공수처법이야. 


선거제도 개혁법은 뭐냐하면 지금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등을 찍은 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표가 되잖아. 


어떤 지역구에서 A후보가 500표를 얻고 B후보가 501표를 얻었는데 

1표 차이로 A후보를 찍은 500표는 다 버려지는 거. 


그러다보니까 지역구에서 1등을 하기 힘든 정의당, 바미당 같은 소수정당을 찍은 표는 

다 날아가버리는 거야. 


자한당은 국정농단하고 나라 말아먹어도 대구 같은 지역 텃밭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보내준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그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이야. 


두번째 공수처는 뭐냐하면 

지금은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걸 다른 동료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있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결론 자한당이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선거법 개혁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준 표보다 초과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던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공수처 설치되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이 검찰에서 적당히 못덮어지고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누가 제일 캥기는 게 만들까? 


이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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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ted by 자취생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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